반응형 서울아파트1 강남3구·용산구 아파트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-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부동산 시장 불안 징후에 대응하는 정부의 최신 정책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, 실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세요.🏢 서울 핵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무엇이 달라지나?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'부동산 관계기관 회의'에서 서울 강남3구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)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이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지되며,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.. 2025. 3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